안녕하세요, 직장인 매일씨입니다:)
나이상관없이 가입가능한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소개해드릴게요!

EX) 50만원 적립 시 회사에서 10만원 & 정부는 세금지원으로 총 4029만원 수령
지원내용
재직자 납입금 + 은행 금리우대 + 기업지원금(재직자 납임금의 20%) + 정부 세제지원(손비인정, 소득세 감면)
정부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(내일채움공제 세제지원 혜택과 동일함)
하나은행, 기업은행으로 가능!

가입대상
중소기업 재직자(중견기업,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)
가입제한
① 제외 업종 : 일반유흥·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
② 휴·폐업 중인 기업 (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포함)
③ 체납 중인 기업 (세금분납계획에 따라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포함)
④ 공제 제한 기업 및 재직자 (부정수급, 부당행위, 직장 내 괴롭힘 등)
가입금액
재직자 : 월 10만원 ~ 50만원 (가입 단위 1만원)
기업 : 월 2만원 ~ 10만원 (가입 단위 1천원, 재직자 납부금의 20%)
상품종류
5년형 (수령 시 이자소득세는 공제함)

중소기업 혜택
- 정부 :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(비용)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
① 비용인정 :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(법인기업) 또는 필요경비(개인기업) 인정
② 세액공제 : 일반연구‧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(당기 발생액의 25% or 증가발생액(당기 발생액-전기 발생액)의 50% 선택 적용)
- 금융기관
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,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,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(기업은행)
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,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,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(하나은행)
재직자 혜택
- 정부 :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%(청년근로자 90%) 감면 혜택
- 금융기관
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,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,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(기업은행)
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, 주요 통화 환율 우대,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(하나은행)

납입방식
중소기업 : 매월 지정일(5,15,25일)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(단, 최초 1회차 공제부금에 대해서 청약승인 후 3영업일에 출금)
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은행 : 기업은행, 하나은행만 가능
재직자 : 기업은행 or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(계약성립일)
저축상품 :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,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
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
기본금리 : 한국은행 기준금리(현3.5%)-차감금리(0.5%) 적용, 매분기 변동
우대금리 : 급여,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(기업,하나은행 항목 상이)
구비서류
국세 ‧ 지방세 납세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, 사업자등록증명원,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(4대보험 가입자 명부)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해지안내(온라인 신청)

중도해지
재직자 or 기업이 신청 시 성립됨
청약철회
공제계약 성립 전(기업 또는 재직자 중 1명이라도 미납 시)에는 가능
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(기업), 납부한 금액을 납입한 기업에게 지급
계약취소
계약 성립 후(기업,재직자 모두 납입)후,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
기업과 재직자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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